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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소송

여유우
  • 작성일
    2026-02-21
  • 조회수
    659

샵인샵 소송

계약위반에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용업종하고있고 주인이 가게운영이 어려워 3명한테 전전세로 내어주고 말도없이 본인이 영업한다고 합니다.

계약해지도 아니고 전전세세입자한테 월세 관리비 다 받고요;

보증금 돌려달라고하니 계약기간 말하면서 세는 돌려줄수없다고하는 상황이고

이전에 관리비, 전기세로도 사기쳐서 전기세고지서 날라와서 알게됐는데

이런경우 사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날아올라
    사기 맞는듯요... 그리고 전전세 계약서도 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을수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시길...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여유우
    날아올라
    네...답변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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