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거주가 아닌 사무실 용도로 원룸 월세 계약 시

물고기
  • 작성일
    2025-03-13
  • 조회수
    139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ㅠㅠ 


거주 안 하고 실제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경우 비용 처리 가능 한가요? 


집 주인 동의를 따로 구해야 하는 건지요?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비용 처리 될까요? 


찾아보니까 주거용 건물은 안 된다는데, 원룸 건물도 비용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라담
    2025-03-13 03:07:04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시면 가능해요 집주인 동의는 받으셔야 하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좋은데 발급이 어려우실거에요 그런 경우 계약서 및 통장 이체 내역으로 갈음 하셔야 하고요 실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게 증명 가능하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물고기
    2025-03-13 03:43:10
    라담
    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거주가 아닌 사무실 용도로 원룸 월세 계약 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