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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할때 임대인

김낙경
  • 작성일
    2026-07-13
  • 조회수
    100

양도양수할때 임대인

전 치킨집 운영중이고 가게를 조용히 내놨는데 양수할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먼저 6개월뒤 가게 내놓을 거라고 얘기해놨었는데

이제서야 임대인이 갑자기 현 2000에 80 부가세별도에서 3000에 100. 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몇달전 임대인하고 한판붙긴했었는데 이걸로 그냥 저 엿먹일라고 그러는거 같거든요ㅎ

아는 변호사님이 영업권방해로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고하는데 5%까진 인상 가능하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이게 승소할수있는 사안이라면 삼년반동안 비어있는 상가들처럼 남은 6개월까지만 영업하고 

백년간 비어있게 원상복구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주변 시세는 1000에 60-70정도고 렌탈프리 6개월줘도 삼년반째 안나가고 비어있는 상가들 중 하나 거든요.

진짜 건물주 또라이인데 제가 승소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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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
    건물주를 왜 갓물주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ㅠㅠ 변호사야 변호사 비용 받는 입장이니까 소송 부추기는 거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권리 있으면 잘 얘기해서 조율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낙경
    도로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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