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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쓰는 단기 하루알바는 어떻게 신고해요?

연아사랑
  • 작성일
    2026-05-13
  • 조회수
    198

당근에서 쓰는 단기 하루알바는 어떻게 신고해요?

주말에 예약이 많으면 당근에 올려서 3~4시간씩 일회성으로 쓰는데요 

이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계약서를 써줘야 하나요?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단순업무라 그때그때 당일로 구하는데 

자주 하다보니까 금액이 꽤 돼서요 


현금으로 급여 주고 별다른걸 작성하진 않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신고하면 절세가 되는지 궁금해요 

댓글 2

  • 하루를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해요 하루 일용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연아사랑
    위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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