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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 사기 당한후 합의보기 직전인데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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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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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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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 사기 당한후 합의보기 직전인데
작년에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하자마자 전화로 연락와서 12개월 40만원가량 일방적인 구두계약이 성립돼 버렸습니다.
카드사에 취소문의도 해봤으나 통신판매법 어쩌구 하면서 취소도 안되고 뒤늦게 전화로 취소하겠다고하니
노발대발하며 절대 안된다고 ㅈㄹㅈㄹ을 하더라구요.
그 와중에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하니깐 부들부들거리면서 그런 업체 아니라고 하는데
전 걔네랑 별 다를게 없다고 보거든요ㅋㅋㅋ
아무튼 인스타그램 좋아요 작업 2건을 지들이 했는데 진짜 형편없을 정도로 깔짝해놓고 건당 4만원씩 받아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놨는데 여기서도 해줄수있는거라곤 그냥 둘이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말 뿐이고
그나마 다행인건 계약금액의 10%인 위약금으로 4만원 정도 내는거로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런 벌레같은 사기꾼들한테 4만원 줄바엔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고 말죠ㅎ
저사람들한테 한방 먹일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냥 4만원이면 싸게 배웠다고 생각하고 결국엔 그냥 지불하겠지만서도
제가 저런 인간말종들에게 굴복한다는 사실이 너무 굴욕적이고 분한상태입니다...ㅎ
광고업체 사기 당한후 합의보기 직전인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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