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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유리훼손 봐주세요!!

시크릿공쥬
  • 작성일
    2026-03-10
  • 조회수
    467

사업장유리훼손 봐주세요!!

저흰 1층 가게인데 학생이 실수로 가게 전면 유리를 보지 못하고 돌진을하여 유리가 다 깨졌거든요...

다행히 학생은 다치지 않았구요!

저는 당연히 유리 교체 및 깨진유리로 인한 기타 파손된 부분을 원상복구 시켜주는 것을 요청했고

그 외 원상복구되는 기간동안 영업중단이므로 그에 맞는 배상금액을 요청했는데

전면 유리에 별도 스티커나 주의하라는 문구를 써놓지 않았기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라고 상대방에서 얘기를하는 상황입니다..ㅎ

궁금한게 상대방이 말한것처럼 1층 전면유리에 뭔가 붙여놓는게 사업자의 의무인건가요? 법적으로 봤을때요!

댓글 4

  • 저희는 예전에 그런일 있어서 보험처리 다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걸 꼭 써놔야한다는것도 참 웃기죠...ㅎ 차로박는데 뭔들 안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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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공쥬
    또치
    ㅋㅋㅋ하 그니까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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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마운틴
    예전에 그런 판결 나온 기사는 봤는데... 그런데 완전 통유리에 누가봐도 인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라면 질수도있지만 누가봐도 유리고 그런경우라면 요청하는게 맞는거죠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민사로 넘어갈테니 기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으니 원만히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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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공쥬
    한기마운틴
    네..최대한 합의하는쪽으로 가긴해야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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