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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개인사업자 질문 드릴게요

핫한쏘야
  • 작성일
    2025-11-19
  • 조회수
    576
직장인이고 투잡으로 개인사업자 운영할 예정인데요 
회사에는 일단 알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부가세 및 각종 세금 신고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알 수 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영향이 미칠까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시 청년 창업기업 세금면제 신청하려고 직장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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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골아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시면 회사에서 알거에요 회사에서 쓰는 회계사무실에서 직원들 세금 신고할 때 아마 다 뜰거고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세금 내는 거니까요 제 생각이에요 ^^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5년간 청년 사업자 종소세 감면 그건 따로 신청 안 해도 세금신고 할 때 세무소나 회계사무실에서 알아서 감면 처리 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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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한쏘야
    신골아
    와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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