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초단알바 급여명세 지급 의무인가요? 불특정일 주 15시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이좋은사람
  • 작성일
    2025-03-01
  • 조회수
    320

초단알바 주 15시간 미만인데 

한달에 8번 이상 근무하면 안 되는데 어쩌다 4주차 걸리면 8번이 되거든요 

세무신고는 7회로 하고 급여지급은 똑같이 신고하는데요 


초단시간이나 근무일수가 늘어나도 정기적인것만 아니면 괜찮나요?

아니면 넘어갈때마다 주 15시간 이상 알바들처럼 주휴 챙겨주고 신고해야 되나요?

어떻게 명세서로 발급해야 하는지 골치아프네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세준
    2025-03-01 14:51:09
    일용직으로 처리하시는거네요 근로계약이 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8일 이상 일해도 국민연금 건보 가입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외 대타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초단알바 급여명세 지급 의무인가요? 불특정일 주 15시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