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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3.3% 뗀거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원스타
  • 작성일
    2024-09-09
  • 조회수
    332

직원이지만 프리랜서 개념이라 갑근세 3.3% 떼고 받았어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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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구리
    2024-09-09 17:26:02
    갑근세 뗀거는 프리랜서가 낼 세금을 사장님이 뗀거라 프리랜서 직원이 소득공제하거나 하면 직원이 돌려받는 개념이에요 사장님은 월급을 준만큼 소득공제를 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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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구리
    2024-09-09 17:32:10
    종소세 신고때 전년도 1년간 총소득에서 기본공제,카드,교육비 등 공제할것 차감하고 세율 곱해서 나온 세금에서 1년간 낸 세금을 빼고 추가납부 또는 환급 받을수있어요 문제는 사업장에서 성실신고납부를 했는지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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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숙
    2024-09-09 17:52:09
    사업소득세 납부한거 5월에 신고하면 돼요 총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낼수도 있고 적으면 환급받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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