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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론재개 봐주세요...

발바닥곰탱이
  • 작성일
    2026-05-04
  • 조회수
    330

번론재개 봐주세요...

가게주인이랑 여러문제로 법적소송 3차까지하고 오늘이 결과 나오는날인데 법원에서 변론재개를 했다고하던데
가게주인이 변론재개신청을 한거냐물었더니 법원에서 내린거라고 하더라구요
오늘만 기다렸는데 다음달에 변론하고 그럼 또 결과는 더기다려야하는거겠죠...?
돈은돈대로 손해보고 그일로 영업하는데 피해도많이봐서 오늘만 기다렸는데 하ㅠ
앞으로어찌장사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하네요...
법원에서 변론재개를 했다는건 어떤상황일때 그러는건지 
저희한테 유리하긴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일이 첨이라 아는것도 없고 넘 힘드네요ㅠㅜ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새우볼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심리가 조금 더 필요할 때 하는 경우가 일단 있구 이 때에는 보통 석명준비명령을 내려요. 이런거이런거 보완하라구요 그게 아니면 재판부 변경이고 재판부가 변경되면 변론을 갱신해야 됩니다.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대략 알려줄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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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곰탱이
    새우볼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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