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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이내 해고예고 필요한가요?

원조박쥐
  •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705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파트타임으로 거의 한달되어가는데

개인사정으로 하루 빠졌었고

주급으로 주면 안되냐, 가불안되냐 등등 내키지 않는 요구가 많아서 거절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떴구요


한달 시간 주고 그만 나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 문자로 아이가 아파서 며칠 못 나온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 해고 예고가 필요한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비뷰티
    2024-03-05 12:07:12
    한달이라도 정규직 형태라면 한달전에 예고해야 되지 않나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정인
    2024-03-05 12:16:03
    수습기간에는 바로 잘라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수습기간 명시를 안 하셨으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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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짐
    2024-03-05 12:33:07
    한달만에 빠지고 가불이라뇨 참 너무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수남
    2024-03-05 12:38:08
    부당해고 신고하면 해고수당 지급하셔야 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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