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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 해지 해줄까요?

삐용이
  • 작성일
    2026-08-07
  • 조회수
    126

상가임대계약 해지 해줄까요?

확장이전 하려고 상가를 계약하고 잔금 지불후에 상가에 인테리어때문에 업자분과 상가를 방문했는데 

상가 천장에 군데 군데 물이 새어 천장 마감재가 젖어 있고 몇장은 흠뻑 젖어 부서져 있고 

바닥엔 물통 하나가 받쳐서 물은 받아낸 흔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인분께 전화 드려서 이런상황이고 이상황이 종료 되어야 인테리어 공사 진행 가능하다고 얘기 하고 

원인과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니 2넌전에도 같은 곳에어 누수가 있어 A/S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전화 종료후 생각해보니 이런식이면 추후에 또 이런일이 발생될것 같아서 중개했던 부동산에 이 상황을 보여주고

계약 유지가 어려울것 같다고 잔금 치르기전에 알았다면 잔금 치르지 않고 계약 해지 했을꺼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일이 또 발생 될때 보수비용과 보수로 인해 영업을  못할때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100%의 손실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문서화 해서 준다면 계약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저는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중개인께 문자를 보내고 주인께 전달 하라고 했는데...이런경우 과연 쉽게 해지해 주려나요..?

주인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걸 알면서 계약할대 제게 고지 안한거 아닌지;;

원래 이런부분은 고지 안하는건가요? 

제가 따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할지...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블루밍
    저 부분은 미리 고지안한 부동산 잘못이라..해지 가능하지 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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