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신축상가 분양 동시 창업 시 부가세 환급 건

준우
  • 작성일
    2023-07-02
  • 조회수
    3,190

신축 상가 매매(분양) 동시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건물 분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일반과세자여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창업 시 첫 달은 간이과세자로 무조건 등록이 되나요? 

그리고 창업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바로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업종은 컴퓨터 부품 도소매, 조립, 수리, 온라인 판매 입니다. 

댓글 0

신축상가 분양 동시 창업 시 부가세 환급 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