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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당

아루
  • 작성일
    2025-10-05
  • 조회수
    837

목~일요일까지 4일 일하고

월요일 정기휴무에 쉬고 화요일부터 출근 안 하더니 퇴사하겠다네요 


일당을 (월급÷30)*4 하면 되나요?

일주일도 일을 안했는데 월요일 휴무가 유급은 아니겠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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