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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엠버
  • 작성일
    2025-10-17
  • 조회수
    156

일한지 6개월 채우기 전에 일하면서 사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참다참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장님이 잘못 인정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일 그만하라고 말하셨어요

제가 먼저 일 못하겠다고 말해서 자발적 퇴사이구요


6개월 채 안돼서 퇴사처리해주셨는데요 

새로 구하는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 단기 3개월 일하다가 계약직이 끝나면

전에 일한것까지 연계되어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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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권고사직이면 가능하고 자발적퇴사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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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다음 직장이 기간제 계약직이고 4대보험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면 현재 직장 4대보험 기간이랑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퇴사의사를 본인이 먼저 밝힌 상태라 실업급여가 안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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