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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대세네요...

터진만두
  • 작성일
    2024-03-29
  • 조회수
    741

일하던 분이 몸이 안좋아서 급하게 직원을 구했어요

한달 조금 넘어서 해고통보를 했더니 수긍을 하셨는데

뒤늦게 노동법이 걸리더라구요 


며칠 지나니까 어김없이 노동청에서 서류 날라왔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꼭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명시하시고 일용직이면 일용직 체크하세요 

근로계약서 안 쓴게 후회되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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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록
    2024-03-29 20:31:03
    볼일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신고하더라구요ㅋㅋ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바라기
    2024-03-29 20:35:03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문제될 소지를 남기지 않는게 중요해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투케이
    2024-03-29 20:49:08
    근로계약서 아직도 안 쓰는 분들이 계시네요... 피해보는 분들이 많은데 꼭 작성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터진만두
    2024-03-29 21:01:07
    투케이
    저도 후회하고있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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