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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방긋
  • 작성일
    2025-03-01
  • 조회수
    719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동산은 간이과세자, 저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준비 중인데, 

복비 부가세 4%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하다는데, 

현금영수증 받을 시에 사업자를 내고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할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화
    2025-03-01 19:51:11
    사업자 등록 전에는 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받으시고 추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방긋
    2025-03-01 19:57:03
    미화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복부인
    2025-03-01 20:11:06
    상관 없어요 구비 하셨다가 나중에 종소세 신고 시 반영 하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성희
    2025-03-01 20:19:09
    지나가는 길에 정보 알아갑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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