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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의무

햄스
  • 작성일
    2023-07-18
  • 조회수
    681

단시간 근로자 분들은 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보내는데

얼마전 국민연금 공단에서 단시간근로자들도 국민연금 납부해야한다고 하네요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 

월 8일 이상 근로


둘 중 하나면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근로내용확인서에 나온 월 근무 일수 보고 고지하는 것 같은데

근로내용확인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작성한건데 이런식으로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10일 이하로 근무하면 안 줘요 

월 30~40 버는 알바생에게 연금 납부의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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