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건물매매로 건물주 바뀜

시온
  • 작성일
    2026-09-12
  • 조회수
    579

건물매매로 건물주 바뀜

건물매매로 건물주가 바꼈습니다.

아직 변경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전인데

기존 건물주가 바뀐 건물주에게 임대료 입금하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등기부상 건물주이름과 예금주 비교해보려했는데, 소유권이전 등록상태라 등기열람도 안되고 있는데..

이전 건물주가 알려준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해도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람냥이
    계약서 다시 쓰셔요!!!
  • 바람냥이
    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인생나그네
    바뀐 임대인에게 부치라는 메세지 가지고 있으니 걱정마시고 새건물주에게 보내심 됩니다.
  • 인생나그네
    네! 감사합니다!
건물매매로 건물주 바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