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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달래기?

순백
  • 작성일
    2024-04-18
  • 조회수
    1,058

월급 지급했는데 남편이 뭣도 모르고 

2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준다고 했어요

실제로 추가근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노무사에 문의하니까 지급사유가 없으니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더 잘하라는 의미로 주면 된다고 하네요 


통장 잔고도 별로 없는데 근무도 안 한 수당을 휴일로 쳐서 주면 

통장잔고의 2/3이 나가야돼서 짜증나네요..


말을 했으니까 줘야 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뽀송이
    2024-04-18 14:52:10
    말을 했으니까 이번엔 주고 다음부터는 안 주는 쪽으로 얘기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귀공자
    2024-04-18 14:57:03
    준다고 했다가 안주면 기분상할수도 있으니까 이번만 현금으로 보너스처럼 주시고 담부터는 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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