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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드려요

낮은자
  • 작성일
    2025-11-27
  • 조회수
    600

3년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발생한 법적퇴직금을 지급했어요 

퇴사날에 그동안 쌓인 불만을 얘기하고 씁쓸하게 나갔는데요

퇴직금 말고 걸고 넘어질 부분이 있나 걱정돼서요


4대보험 가입하고 기본급 없이 퍼센테이지로 정산해서

소득세 떼지않고 월급으로 지급했어요

4대보험은 반반 부담했구요


근무시간은 계약서상 격주5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데 출근은 정시에 하고 

8시까지 근무하는 날은 일주일에 두번정도, 손님이 일찍 끊기거나 일이 있으면 일찍 퇴근시켰어요

출근기록부는 따로 없지만 씨씨티비로 시간 증명은 가능하구요


만약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증거제출용으로 가능한가요?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지급하다보니 근무시간대비 법적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보다

많이 줄때도 있고 미달된 금액으로 줄때도 있었어요 


이런경우 제 입장에서 무조건 불리한가요?


댓글 4

  • 퇴사한 직원 입장으로 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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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자
    문주
    조언 감사해요
  • cctv 문자 카톡 다 효력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진원
    일단 4대보험가입과 출퇴근시간 통제를 하셨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지급하셨으니 괜찮을듯한데요 수당제로 계약하고 실적이 없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총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반영하고 주휴수당 합산해서 실제지급액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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