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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원 채용 4대 보험 관련

우누
  • 작성일
    2024-03-25
  • 조회수
    578

부모님께서 음식점 영업을 하셨습니다 현재 음식점의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음식점 사업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 쪽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아버지의 건물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버지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보료를 좀 절감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직장가입자로 옮길 수 있는 건지요? 

아버지는 수입이 없는 상태고 연세도 많으셔서 국민연금 가입도 불가능 한데 채용 가능할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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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호사내
    2024-03-25 08:20:04
    가능해요 가족사업장의 경우 동거인은 산재 고용 보험은 가입 제외고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만 납입 하시면 되는데 국민연금 납부연령이 지나셨으니 건강보험만 최저로 신고하시면 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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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
    2024-03-25 08:46:07
    아버지가 해당 건물주라서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임대 상가에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는데요 4대 보험 전부는 안 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했어요 두루누리 지워 받고 있고요 차라리 아버지를 사업주로 하시고 어머니를 종업원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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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누
    2024-03-25 08:53:11
    빅토리아
    엥 부부도 두루누리 지원이 되나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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