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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 경우 추가 사업자 내면

환비헌맘
  • 작성일
    2024-03-23
  • 조회수
    1,170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명이 있는데요 

간이 사업자로 해서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지장이 가는 점이 있을까 해서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업으로 해서 간이 사업자 추가 해도 

양 쪽에 피해가 없는지 세금계산에 따로 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동산 쪽은 아직 수익이 없긴 하지만 나중에 땅 팔면 수익이 생깁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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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파파
    2024-03-23 00:27:04
    일반사업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내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는 안 되고 일반사업자만 추가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환비헌맘
    2024-03-23 01:09:11
    율파파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 사업자로 들어가는 거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내사랑빈
    2024-03-23 01:42:10
    기존에 등록하신 부동산임대업이 단독 명의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장 의무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판단 등에 대한 단독 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공동사업자가 단독명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해 부가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하고 소득세는 각 소득 금액을 분배하여 산출된 소득세를 각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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