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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봐주세요

이하연
  • 작성일
    2025-11-25
  • 조회수
    563
2년넘게 상가 임대중이고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저번달 건물이 매매됐습니다..
현 건물주가 다음달에 계약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거든요 
건물주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갱신요구한다는 내용증명 발신했어요
이후 문자로 재갱신 거절한다는 답변받았구요.

그럼 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을 요구할수없는건가요?
또한 건물주가 갱신거절하면 제가 그다음 뭘할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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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날
    1-년은 임대보장해줘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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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사까치
    법 개정이후에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10년 보장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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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쌤
    그대로 이전월세대로 월세잘 내시면서 장사 계속하시면 돼요~ 묵시적갱신상태에서도 당연히10년보장 가능하십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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