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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3 근무자가 하루 근무를 차주로 대체한 경우

목수
  • 작성일
    2025-02-09
  • 조회수
    275

월수금 근무자 7시간씩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하루 근무를 대체해서 근무하고 월 8시간, 수 9시간 총 17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대체근무한 주에는 월수금토 7시간씩 근무해서 28시간 주휴가 발생했는데 

이때는 28시간 주휴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아리
    2025-02-09 06:36:11
    대체근무가 사장님 허락하에 생겼으면 주휴 발생하고 근로자 사정에 의해 독단적으로 하루 빠지고 대체근무한거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근무한 주는 기존대로 21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및 7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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