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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하면 벌금 주휴수당 등 다 내야되나요?

이재경
  • 작성일
    2024-04-09
  • 조회수
    780

근태불량으로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에 관해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내야 할게 뭐가 있나요?

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주휴수당 둘다 줘야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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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소명
    2024-04-09 12:45:07
    같이 신고했으면 주셔야겠죠 근로계약서 지금이라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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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암
    2024-04-09 12:57:02
    근로계약서 바로 작성하세요... 주휴수당 챙겨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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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지
    2024-04-09 13:14:13
    계약서 쓰고 일한지 3개월 안됐다면 3개월 수습 명시하고 자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프라하
    2024-04-09 13:33:1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당하면 벌금 물고 주휴수당 지급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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