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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잔금 받고 급여지급을 안합니다.

김정인
  • 작성일
    2026-02-26
  • 조회수
    321

퇴사후 잔금 받고 급여지급을 안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100일 정도 근무했고 퇴사후 잔금지급이 끝난 시기가 지나도 입금이 안돼서 

대표님한테 연락드렸더니 피하시더라구요ㅎ

그래서 사장님한테 연락하니 잔금까지 근무를 안해서 못준다고 하시는데

자신도 그렇게 못받은적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직원의 소액임금을 체납하는 것,

아니 안주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시고 강압적으로 말하시 더라고요...

그렇게 임금은 현재도 못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코코욤
    빨리 고용노동부 신고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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