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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으로 창업을 했어요

무상
  • 작성일
    2026-06-04
  • 조회수
    422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으로 창업을 했어요

사업자등록증은 나왔구요 

현재 진행하려는 내용은 병원 등 급식쪽에 배식도우미 분들을 도급 및 용역계약을 하거나 위탁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단순근로만 하구요 

계약기간은 3개월에서 7개월이며 제 회사 소속으로 용역이 나가고

단순노동이기에 근로지휘도 한번 알려드리면 되는 업무예요

배식차가 나오면 배식차 이동 및 배식, 마지막엔 정리까지 하는 업무이구요 

이런경우 파견업으로 빠지나요?

파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허가증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계약서 상에도 도급 용역, 부분위탁인데요 

노동지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려니까 담당자는 따로 없고 파견담당만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제가 하는일이 파견인지 용역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노무사님이랑 얘기해보라고 하시네요 


다른 지청에 전화하니까 파견업이라고 하구요 

조리원들까지 제가 온전히 맡아서 하면 도급이라고 배식도우미만 들어가는건 파견직이라고 해요

다른분은 허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운영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도급업과 파견업으로 구분됩니다. 파견업에 해당하면 근로자파견업신고 후 년 2회이상 근로감독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도급업 진행 시 메뉴선정부터 영양사, 조리사, 위생점검 등 전부 지휘감독하셔야 합니다.
  • 깡냉
    영양사와 조리사는 병원측 인원이고 배식도우미만 도급으로 진행해요 근로지휘는 제 사업장에 있고 병원측에서 특정변경 내용이나 건의를 저한테 하는 방식이에요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으로 창업을 했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