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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쟁...

조토마스
  • 작성일
    2026-01-01
  • 조회수
    443

전 한상가에서 세를 얻어 장사하고있고 상가규모는 꽤 큰 건물입니다.

임차가 많이 되지않아 공실률이 높은 건물로 얼마전 하전에 건물전기세가 5개월밀려 곧 단전된다는 통보 받았거든요...

간략히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모자분리 이후 단전시 세대만 전기가 되고 공용전기사용이 불가피하고

그로인해 하자(오폐수역류 등)가 발생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손실비용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세대만 전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건물이용시 불편을 겪어야 하고

크기만 크고 흉물스런 건물에 다른 세입자도 안들어오는 판국인데...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것을 사유로 드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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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무
    헐... 참 건물도 복물복이겠네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차카게살자
    헐 그런경우 건물주가 해줘야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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