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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홈택스 공제 불공제 대충해도 무슨 일 없을까요?

병아리
  • 작성일
    2025-10-15
  • 조회수
    315
1인 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업인데요
세무사 맡겼는데 홈택스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내역 보니까
커피 마신 거나 치과 간 것도 다 공제 되어 있더라고요 
매출은 작지만 이거 문제 없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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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부쟁이
    엥 세무사에서 너무 대충하는 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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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온이슬
    세무사사무실에서 쓰는 전산 프로그램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로 공제 구분하는데 기장 대리 맡기면 신고할 때 변환 파일로 신고 서식에 집어 넣던지 하는 것 같아요 홈택스랑 연동은 안 되니 우리가 보는 건 홈택사에서 임의로 구분한 값이고요 공제 불공제 조금 이상하게 나뉘어 지더라고요 저는 세무사 없이 신고하니까 홈택스 들어가서 알아서 공제 불공제 나눠서 신고 했고 남편 사업장은 세무사가 처리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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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알
    보셨으면 불공제로 바꾸시는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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