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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후 보증금 다 안돌려주고 임대인이 잠수탐
비키란마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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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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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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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후 보증금 다 안돌려주고 임대인이 잠수탐
2칸을 임대해서 4년을 사용했다가 계약 기간 만료후 원상복구를 해야돼서 2칸 분리 후 원상복구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말까지 계약이었으니 공사기간좀 달라고해 저번주까지 원상복귀 해 놓으면 임대료 안받겠다했습니다
근데 배전판이 맨처음하고 다르다고 전기공사비 80만원 빼고 공사기간 임대료를 190*31x 17일까지 부가세 1146128원
총203만원 뺸다음에 저에게 보증금 반납을 하더니 그 이후로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안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는 13일에 끝났는데 왜 17일까지 받는건지;
다른 임차인이 18일에 계약했으니 지 맘대로 임대료 받고.....
경찰서에 전화하니 이거는 소송해야지 경찰에서 어떻게 못해준다고하구요...
200만원 받자고 300넘는 변호사비를 써가면서 소송해야되는건지;
그리고 중고 에어컨을 50만원 주고 팔았는데 돈도 받기도 전에
제 뒤로 오는 임차인이 뗴어가서 청소하고 보관까지 햇는데 에어컨값 못받았다고 중고거래사기로 신고는 가능할까요?
민사 준비하자니 너무 힘들고...주인맘대로 보증금에서 까고 잠수타버리니 억울하고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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