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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후 보증금 다 안돌려주고 임대인이 잠수탐

비키란마랴
  • 작성일
    2026-08-21
  • 조회수
    122

원상복구 후 보증금 다 안돌려주고 임대인이 잠수탐

2칸을 임대해서 4년을 사용했다가 계약 기간 만료후 원상복구를 해야돼서 2칸 분리 후 원상복구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말까지 계약이었으니 공사기간좀 달라고해 저번주까지 원상복귀 해 놓으면 임대료 안받겠다했습니다

​근데 배전판이 맨처음하고 다르다고 전기공사비 80만원 빼고 공사기간 임대료를 190*31x 17일까지  부가세 1146128원  

총203만원 뺸다음에 저에게 보증금 반납을 하더니 그 이후로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안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는 13일에 끝났는데 왜 17일까지 받는건지;

다른 임차인이 18일에 계약했으니 지 맘대로 임대료 받고.....

경찰서에 전화하니 이거는 소송해야지 경찰에서 어떻게 못해준다고하구요...

200만원 받자고 300넘는 변호사비를 써가면서 소송해야되는건지;


그리고 중고 에어컨을 50만원 주고 팔았는데 돈도 받기도 전에 

제 뒤로 오는 임차인이 뗴어가서 청소하고 보관까지 햇는데 에어컨값 못받았다고 중고거래사기로 신고는 가능할까요?

민사 준비하자니 너무 힘들고...주인맘대로 보증금에서 까고 잠수타버리니 억울하고 화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선유상
    사기로 고소할 수 없는지 무료법률상당하는데 알아보셔요... 형사건으로 가능하다면 민사보다 결론도 빠르고 그결과 받아서 바로 민사 진행하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호자
    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소액사기 이런건 무료로 소송 해주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만 안하는것보단 나으니 함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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