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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세액 공제가 궁금합니다

최은지
  • 작성일
    2024-05-04
  • 조회수
    613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후 준비중인 예비사업자인데 궁금한 것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 했고요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재료들을 구매하는 것을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면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제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 계좌를 처음 오픈해서 만든 체크카드라 계좌에 돈이 전혀 없는데 제가 돈을 넣어서 그걸로 결제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로 결제하는게 좋을까요? 

신용카드도 공제가 되나요? 모든 것이 처음이라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무지하네요 .. 

사장님들 도와주세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리와성
    2024-05-04 17:48:06
    개인 카드라도 상관 없어요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 해놓으면 돼요 다만 등록되 카드는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개인용 사업용 카드는 구분해서 사용하는게 좋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최은지
    2024-05-04 17:56:04
    아리와성
    구분해서 쓰는게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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