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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 절도후 보상 쌩까기

행복비행
  • 작성일
    2026-10-16
  • 조회수
    174

무인가게 절도후 보상 쌩까기

무인가게 운영중인데 그 자식에 그 부모라고 왜 훔쳐간 물건값의 10배를 받냐고

딱 훔쳐간 금액만큼만 보상하겠다고 하더라구요?ㅋㅋㅋ 정말 뻔뻔하죠 

그래서 그럼 그냥 훔쳐간 물건값의 4배만큼만 보상하라고 깎아서 말해줘도 쌩까고 있습니다.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 후 재판까지 끝났으니(보호처분 판결) 모든게 끝난줄 알더라구요? 

아직까지 훔쳐간 물건값 못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영업방해죄로 추가고소 할수있을까요? 

훔쳐간 금액은 5만원 정도인데 괘씸해서 추가로 30만원 더 받고 싶습니다ㅡㅡ

훔쳐간사람은 중3 두명이구요.

댓글 2

  • 그부모에 그자식이 맞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착한놈
    법원에 지급명령진행 후 나중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신청해 놓으셔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되면 그냥 신용불량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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