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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정확한 기준은?

에드워드
  • 작성일
    2026-07-23
  • 조회수
    413

원상복구 정확한 기준은?

계약만기로 철거 했는데 원상복구 기준이 제가 했던 부분 인테리어에 대한 철거를하는 건지?

건물의 원상태를 만드는건지? 아님 전 세입자가 했던부분은 남겨놓는건지?

이게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저는 아예 건물 원상태로 만들었고 바닥.천장 싹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길래요 녹음해놨거든요.

근데 앞전 있던사람 천장이 있었다고 그거는 왜이리 다 없앴냐고 하면서

앞전사람꺼 만들어놔라는데 그거는 제가 인테리어하면서 다 부쉈는데

어차피 만들어놔도 새로 들어올사람이 인테리어 다시 뜯고 해야하는데 돈 안들고 더 좋은거 아닌지...?

철거하라해서 천장바닥 다 없애라 해서없앳더니 이제와서 다시 매꾸라하고 보증금도 안주고 있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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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시락
    원상복구기준은 내가 받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홍박사
    시설권리금 내고 승계했다면 기존 시설까지 철거가 맞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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