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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창동마피아
  • 작성일
    2026-07-24
  • 조회수
    178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제가 운영중인 가게를 이전하려고하는데 새로들어가려고하는 가게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없다고 합니다.

세금신고 하지말라고하는데 그럼 제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도 등록을 하면 안되는건지..?

사업자등록증에 주소변경할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가는걸로알고있는데 

그럼 임대인에게 세금이 나올 여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아마도 부가세를 못 끊는다는 얘기겠죠?? 월세 및 보증금은 운영경비처리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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