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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창업 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고민 중입니다

룡후니
  • 작성일
    2026-02-12
  • 조회수
    426

펜션 창업 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고민 중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펜션 동이 독채로 주택 형식으로 생긴게 몇 채 있거든요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연 매출 1억 이상 예상하고 있긴 한데요 
리모델링비랑 각종 집기류 구매하는 것도 1억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과세의 경우 공사 시에 부가세 별도라고 10% 더 받아 가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집기는 카드로 결제하고 공사하는 건 굳이 부가세 10% 더 주고 받더라도
환급 되는 거나 내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세금을 덜 내는 간이로 하는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펜션업은 간이과세자가 안 나오고 무조건 일반과세로 허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전문가 사장님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연 매출이 8000이상이면 된다고 해도 간이 과세가 안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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