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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

버디야
  • 작성일
    2024-05-14
  • 조회수
    833
음식점 개업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제가 외국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다문화 가정의 사람과 유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외국인 채용 시 4대 보험을 싫어한다는 글이랑
근로 계약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사업소득으로 한다는게 어떤 말인지 몰라서요 
사업소득이라는게 제 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의 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보니까 유학생의 종소세 이야기가 나오던데
3.3% 사업소득 신고하면 외국인 알바가 나중에 종소세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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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우
    2024-05-14 23:37:12
    1년은 간이니 그런 거 신경쓰지 마시고 일반 되면 신경 쓰세요 일단 매출을 올려야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버디야
    2024-05-15 00:03:09
    김민우
    프랜차이즈에서 일반으로 하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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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덜투덜
    2024-05-15 00:29:09
    4대 보험 안 들면 3.3프로인가 프리랜서로 세금 떼는데 세무사가 있으면 알아서 해줄거에요 그리고 유학생은 비자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학교인가 출입국 관리소인가 그 쪽에 학생이 신청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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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야
    2024-05-15 00:57:08
    투덜투덜
    아직 세무사사무소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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