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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매입 시 부가세 10% 받고 매입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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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5-12-24
  • 조회수
    766
물건 매입 시 간이과세자라고 알리고 부가세 10% 동일하게 적용해서 매입하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 시 10%에 대한 환급률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매입하는 업체에서는 간이과세자도 동일하게 부가세 적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매입하고 있는데 추후에 손해 보거나 매입하는 업체에 요청할 사항이 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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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신규 간이과세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에서 간이로 가신 분만 매입 되는 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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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매입하는 업체에서 10% 부가세 포함 판매하는게 잘못된건가요?
  • 음 ... 제가 알기로는 신규 간이과세자는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이런 거 없어도 80% 정도 적용 되어서 20% 정도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 매입 안 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처리 하시더라고요~ 업체에서 발행하는 건 정상이고 사장님이 이야기 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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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인형
    류아
    답변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뻘짓 했네요 매입 세액과 판매 금액의 세액 뺀 금액만 마진에서 제외하고 계산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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