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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인 경우 직원 4대보험

김영준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1,193

식당 운영하다가 다른 음식업종으로 백화점 입점하게돼서 

일반과세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오픈한지 얼마안돼서 백화점매장 4대보험신청은 아직 안 했는데 

직원 4대보험을 등록하려면 매장도 신청해야 된다고 들어서요 


그런 기존매장과 백화점 매장 이중으로 4대보험 내는건데

백화점 직원 4대보험을 기존 운영중인 식당에 등록해도 되나요?


백화점 매장이 일반과세라 사업장 4대보험 신청을 따로 안 해도

새로운 매장에 대한 4대보험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그럼 그냥 백화점 사업장을 4대보험 신규로 하고 거기로 직원을 넣는게 나을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진짜여자
    2024-05-23 10:56:03
    같은 사업자면 4대보험은 한명만 해도 되구요 다른 사업자면 한명은 4대보험자로 해야 된다고 알고있어요 인건비 신고도 각각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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