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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임대업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프라다22
  • 작성일
    2024-04-04
  • 조회수
    1,413

이번에 개업 후 공간 임대 사업자는 홈택스로 자가 신고 하려는데 부동산 임대공금가액명세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오류나고 넘어가질 않네요 .. 매 월 정기적인 부동산 임대가 아닌 하루 중 몇 시간 빌려주는 부동산 업인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카드 매출은 홈택스에서 불러오면 총액이 나와서 기입을 했고 현금매출은 현금영수증 빼고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기타 금액에 기입 했습니다. 오류 항목 명은 업종 코드이고 오류 내역은 과세표준명세에 부동산 관련 매출 금액이 입력되었으나 부동산임대공금가액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하라고 뜨더라고요.

한 건 한 건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재호
    2024-04-04 22:49:05
    시간 단위의 임대라면 업태 상 부동산업 보다는 서비스업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네요 서비스업 관련 업종 중 현재 영위하는 업태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선택하셔서 부가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프라다22
    2024-04-04 23:18:03
    정재호
    업종 변경이나 추가를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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