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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핑크챤
  • 작성일
    2024-04-23
  • 조회수
    623

간이사업자고요 고객님들 꺼 말고 제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 건들 현금영수증 하는게 좋은가요? 

개인 목적 사용이면 사업자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 번호로 진행해도 될까요? 

그래도 사업자 번호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 너무 초보라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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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철형
    2024-04-23 22:50:11
    사업 목적이면 사업자 번호로 하시는게 맞아요 증빙 다 해 놔야 당장 부가세에 안 써먹더라도 종소세에 써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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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챤
    2024-04-23 22:52:06
    한철형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그냥 개인 목적으로 커피를 사먹거나 온라인 쇼핑 등은 그냥 핸드폰 번호로 진행하시나요? 혹은 딱히 할 필요가 없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자연인
    2024-04-23 23:16:10
    개인 목적임이 명백한 금액을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사업용 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수령하더라도 별도의 절세 혜택은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수령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므로 주변에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핸드폰 번호로 발급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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