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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나대로
  • 작성일
    2024-05-17
  • 조회수
    786

개인정비공장이구요 

직원이 입사 한달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금, 연장수당, 주말 근무수당을 포함해서 달라고 하네요 

딱한 사정을 알고 퇴직금과 연장수당 포함해서 꼬박꼬박줬어요


근데 공장에서 나오는 차량 라이트, 부속 등을 따로 챙겨서 처분하는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인해 몇차례 경고도 했는데 개선되지 않아서 퇴사처리를 했구요


근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서 주말수당도 청구하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하니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근로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하면서 구체적 급여내역은 없어요

토요일 격주근무 안 했고 야근도 안 했지만 직원이 했다고 하니까

노동부에선 인정해주고 퇴직금 등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 같은거 요구 가능한가요?

알고보니까 전에 일한 공장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퇴직금을 받았던데 미치겠네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지동
    2024-05-17 03:26:09
    일단 형사고소하시구요 퇴직금은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를 규정해놓고 있어요 그 외에는 무효입니다 법률의 강행규정을 어겨서 방법은 없을듯한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대로
    2024-05-17 03:27:06
    지동
    방법이 없나보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매화
    2024-05-17 04:21:13
    퇴직금 중간정산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처럼 나중에 요구하는 경우 지급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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