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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여행자
  • 작성일
    2026-02-08
  • 조회수
    151

해고예고수당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가게 장사가 잘 안돼서 직원 한분을 가게 사정으로 해고하게됐거든요
심지어 위로금차원에서 해고예고수당이라며 월급 1개월치를 더 드렸는데
저를 부당해고로 신고하여 사직서를 못받아서 천삼백만원을 드렸고 
그뒤로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으로 고발,  형사소송 민사소송 까지 다 하셔서
이거 또한 다 지급하게 됐거든요 직원으로 계실때 명절보너스 연말보너스 김장보너스 까지 만들며 보너스도 많이
드리고 급여 밀린거 없고 퇴직금도 다해드렸는데...노조쪽에 계셨던분인지라 회사가 작다보니 
근로기준법,노동법에 모르는게 많아 문제가 될만한 거로는 다 신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 급여 드린거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민사소송 소장을 받아보니 저도 소장접수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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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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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시드니
    그니까요...이럴줄은 몰랐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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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도맘
    헐 부당해고가 1300이나해요?? 너무 심하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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