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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 프차카페에서 내용증명을...

김정아
  • 작성일
    2026-09-26
  • 조회수
    382

같은건물 프차카페에서 내용증명을...

현재 개인카페 준비중이고 아직 오픈전 입니다.

건물 관리규약에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임대한 칸이 업종지정된 칸이 아니고 해당 건물에는 전유부분의 업종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관리소장님을 통해 문제없다고 했는데 기존에 입점해있던 프차 카페에서 상가규약에 동종업종 영업금지에 대한 

법적 조치 통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 1

  • 변호사 찾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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