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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구합니다.

까리한밤
  • 작성일
    2026-02-06
  • 조회수
    683

자문 구합니다.

30년도 정도된 아파트 상가에 임차인으로 7년차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 운영회 임원으로 선출되어 상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

전운영진들이 10년정도 연임을 하면서 그동안 자금 집행 관련 서류, 공사관련 견적서, 업체 연락처, 계약서 등등 

구비서류들이 단 한장도 없이 대략 1억원이상의 공금이 사용 됐습니다.

이에 외부감사 의뢰를 건의하였으나 전 운영진들의 반대로 진행이 안된 상황....

그후 현 운영진으로 교체되었고, 지난일들과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나, 

전운영진들의 온갖 방해공작으로 아무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몇차례 회의 소집 후 회의 진행을 하려했지만 지속적인 방해, 훼방으로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 과반수 이상의 상인들이 전 임원진들의 비리를 밝히길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임원진들이 이렇게 방해, 훼방을 놓고있으니 상인들 또한 더욱 의심이 확신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일 법의 힘을 빌려 전 임원진들에게 벌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가의 공금이 상인의 동의없이 집행된 사실은 밝힐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준비할수있을지

이런경우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닐라라떼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놓고 주민동의 받으시고 동의할 경우 법무사(회계사 필요시)를 찾아가서 어떠한 법률위반에 해당되는지 자문 받고 고소장 작성 요청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사법처리가 되면 그걸 근거로 민형사상 배상을 받기위해 해당자의 자산에 압류가 들어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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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한밤
    바닐라라떼
    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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