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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봐주세요...

어둠의일족
  • 작성일
    2026-09-27
  • 조회수
    461

상가 임대차계약 봐주세요...

새임차인이 잔금당일날 연락두절로 인해 일방적파기가 됐습니다...


A(임대인)

B(기존임차인)

C(새임차인)


A와B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B가 공인중개사를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던중 공인중개사가 C가 가게를봤고

맘에들어 계약을 희망한다하여 A와C가 10%계약금을걸고 계약을진행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B에게 10일뒤 잔금을 치를테니 언제까지 사업자를 퇴거해달라 요청을해와서 

B는 새로운 임차지로 사업자주소도 변경하는등 협조에 응해줬습니다.

그러던중 C가 잔금날짜를 조금더 미루기로하여 역시 응해줬으나 잔금치루기로 한 당일날 C가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어쩔수없다하며 A가C에게 받은계약금이 있으니 월세관련하여 잘얘기해보라 하는데

이러는 중개사무소는 너무 무책임한거아닌가요?; 

피해는 고스란히 B가 안아야하는건지...공인중개사와 복비는 잔금날 주겠다 구두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B는 새로운임차지로 이전이 완료된상태인데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면 A와B사이에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방울123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계약금이 오고 갔다면 귀책은 1차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계약대로 이행한다해도 잔금날짜가 보증금반환일이 될텐데 임대인이 그대로 이행한다는 의지가 있어도 보증금을 바로 주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 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어둠의일족
    방울123
    아....ㅠㅠㅠ 답변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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