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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봐주세요...
어둠의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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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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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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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봐주세요...
새임차인이 잔금당일날 연락두절로 인해 일방적파기가 됐습니다...
A(임대인)
B(기존임차인)
C(새임차인)
A와B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B가 공인중개사를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던중 공인중개사가 C가 가게를봤고
맘에들어 계약을 희망한다하여 A와C가 10%계약금을걸고 계약을진행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B에게 10일뒤 잔금을 치를테니 언제까지 사업자를 퇴거해달라 요청을해와서
B는 새로운 임차지로 사업자주소도 변경하는등 협조에 응해줬습니다.
그러던중 C가 잔금날짜를 조금더 미루기로하여 역시 응해줬으나 잔금치루기로 한 당일날 C가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어쩔수없다하며 A가C에게 받은계약금이 있으니 월세관련하여 잘얘기해보라 하는데
이러는 중개사무소는 너무 무책임한거아닌가요?;
피해는 고스란히 B가 안아야하는건지...공인중개사와 복비는 잔금날 주겠다 구두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B는 새로운임차지로 이전이 완료된상태인데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면 A와B사이에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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