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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증빙 어느정도 선까지 하나요?

쪼실장
  • 작성일
    2025-04-11
  • 조회수
    432

안녕하세요 일반과세로 강제 전환 되는데 일반과세 부가세는 처음이라서요 ㅠㅠ 

요식업 아닌 사장님들은 매입 자료 제출할 대 주로 어떤 거 구입한 거 제출하시나요? 

말로는 사업 물품 구입한 거만 된다고 하던데 

다이소, 마트, 시장 이런 곳에소 구입한 것도 매입 자료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면 영수증에 개인 필수풉 같은 것도 같이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따로 결제해서 영수증을 나눠 놔야 할까요? 

물품 기준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인지 애매하고 알 수가 없네요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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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2025-04-11 07:33:09
    업장에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넣어놓고 하는 것들은 전부 신고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쪼실장
    2025-04-11 08:08:06
    시드니
    아 그럼 요식업이 아닌데 식재료 조금 산 거는 제출하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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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혜
    2025-04-11 08:11:10
    간이영수증도 가능한데 장당 3만원 까지만 될거에요 저는 친한 가게에 간이영수증 달라고 부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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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
    2025-04-11 08:22:10
    최대한 많이요 쓰는 신용카드 다 사업자용 카드 등록해서 부가세 의제 매입 다 신고 합니다 뭐 수리하거나 할 때도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 다 끊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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