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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할때 임대차계약

유니링
  • 작성일
    2026-05-14
  • 조회수
    560

양도양수할때 임대차계약

가게 양도양수하기로하고 계약금은 이미 다 줬습니다.

궁금한건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임대차계약도 계약금만 주고 양도양수 잔금치루는날에 다 주는건지..?

임대차계약은 내일하고 양도양수 잔금은 일주일후에 하거든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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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장
    원상복구 잘 알아보셔요!! 지금 현시점인지 전임차인 임대할때 시점인지?? 현시점이면 상관없지만 후자라면 전임차인과 철거비문제도 매듭 지어야 합니다. 포괄적양도양수라면 전임차인이 임대할 시점으로 원상복구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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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링
    정교장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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