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알바가 수급받고 있다고 고용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는데요

바토
  • 작성일
    2023-06-19
  • 조회수
    3,439

주말 풀타임 알바가 집이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신고 없이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보는 일은 없을까요?

이전에도 그렇게 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 15시간 넘는데 주휴수당은 주는거죠?

신고를 안 한다고 하니 주휴 퇴직금 다 챙겨줘도 저는 인건비 지출이 안 잡혀서 손해인가 싶은데..

나중에 관련해서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각서 하나 받을까 하는데 도와주세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연수
    2023-01-01 04:35:59
    각서 효력없어요 사장님이 무조건 손해예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우진아스콘
    2023-01-01 04:46:10
    뒷통수 맞으면 사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해요 다른 사람 구하시는게 좋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블랙로즈
    2023-01-01 05:26:58
    하지마세요..ㅜㅜ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천리향
    2023-01-01 05:46:24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게 나을듯한데요
알바가 수급받고 있다고 고용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는데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