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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등록 관련

코코욤
  • 작성일
    2026-05-12
  • 조회수
    95

개인사업자 직원 등록 관련

개인사업자 직원 등록 하게 되면 건강보험 등도 저희 업장에서 납부 해줘야 하는 건가요? 
3.3%만 공제하고 프리랜서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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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직원 등록이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상용직이므로 직원의 4대 보험 중 사업장 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소득은 직원이라고 표현하진 않고 4대 보험을 별도로 납부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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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욤
    뚝배기
    프리랜서 소득은 매입 같은 지출로 잡히는게 아닌가요? 그럼 절세 효과가 없는 건가요?
개인사업자 직원 등록 관련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